해외직구할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게 될텐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면 잘 알기 어렵습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서 받을 때는 배대지 사이트에 배송신청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세관신고가 되는 것 입니다.
한국 주소를 이용해 직접 받을 때는 국내에 도착한 후 통관업체가 받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해외직구사이트가 알아서 세관신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관신고를 하게 될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상품의 가격, 구입처, 수량, 상품의 구체적인 이름 등등 입니다.
이렇게 수입하는 사람(해외직구 하는 사람)의 정보가 맞는지, 세금부과를 실제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과거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에서 새로 운영하는 게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라고도 하는데, 이게 앞으로는 필수적 입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도 아이허브 같은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상품구입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실제 아이허브 주문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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