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올 때,
온라인으로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하는게 관세를 비롯한 세금 입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이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해외에서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오더라도 모든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내야하는데 내지 않는 탈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절세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적절하게 해외직구를 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과,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낼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일단, 이 글은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받아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임을 밝힙니다.
기업체가 사업상목적으로 수출입통관을 하는 경우와
해외여행객들이 반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면세범위와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 입니다.